돼지코지 2016.03.21 22:26

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면서

분할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입법도 안되어있고 강행도 아니라서

협의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그 외 기타수당 차액 3년 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사용자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83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59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35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3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287
임금·퇴직금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2016.03.24 8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24 136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69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64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0
임금·퇴직금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24 499
임금·퇴직금 산학장학금 변제와 급여지급기준? 1 2016.03.23 2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3.23 636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25
근로시간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16.03.23 1224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3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6.03.23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