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아빠 2016.03.22 13:12

2011년12월26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횟수로 5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 사유는 권고 사직이구요.

회사 측에서 3월 15일에 퇴직연금 신청을 은행에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회사측에 문의하니 법원에는 3월8일날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달리 퇴직 연금은 그동안 회사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만들어진것이니 은행에 신청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법원 승인이 있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청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 그동안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연금액이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원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03.23 15:52작성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법정관리 중이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41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9
해고·징계 해고 수당 1 2016.03.28 447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3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6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9
임금·퇴직금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2016.03.27 1460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한 확인 2 2016.03.27 6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3.26 5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6.03.26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39
임금·퇴직금 불공정 계약 요구 1 2016.03.26 251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5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0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