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공 2016.03.23 20:35
12년 11월달에 입사하여 15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회사를 다니던중 12년 두달은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월급을 받았고13년 1월부터 14년 2월 13달치에 임금체불이 된걸 확인하여 노동청에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로 고발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선 두달치 최저임금은 인정하여 소급을 받았는데 13달치 임금체불은 아니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있지도않은 서류와 통장사본을 보여줘서 조만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거같습니다. 사측 주장은 14년도에 휴일수당(노측에서 지금까지 휴일수당을 받지못해 소송끝에 이겨서 3년치는 소급하라고 판결남) 을 소급하면서 그때 같이 지긒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류와 통장사본을 노동청에 제출했답니다. 하지만 전 휴일수당소급분 말고는 다른돈은 받은적도 없고 계산을 해봐도 휴일수당외 단10원도 더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측주장 듣고 임금체불은 그때 휴일수당에 준걸로 최종판결 될거라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항상 약자인 근로자이여만 할까요ㅠ
이럴경우 어찌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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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4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3달에 걸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3달에 걸쳐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 임금체불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을 통해 증명했다면 실제 귀하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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