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입사일 2015.01.15 입니다.
작년 8월쯤 개인 사정으로 베트남 집에 다녀오는 관계로 20여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만기로 인해 이번 2016. 3. 31까지 근무후 출국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무급휴가일을 퇴직정산일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입사일 2015.01.15 입니다.
작년 8월쯤 개인 사정으로 베트남 집에 다녀오는 관계로 20여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만기로 인해 이번 2016. 3. 31까지 근무후 출국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무급휴가일을 퇴직정산일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일 근로계약 1 | 2016.03.25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5 | 275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 2016.03.25 | 27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 2016.03.25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재조정 1 | 2016.03.25 | 167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반환청구 | 2016.03.25 | 119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3.25 | 419 | |
노동조합 |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 2016.03.25 | 99 | |
기타 |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25 | 229 | |
노동조합 |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 2016.03.25 | 110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 2016.03.24 | 449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16.03.24 | 1571 |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91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64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 2016.03.24 | 114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5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298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 2016.03.24 | 8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24 | 138 |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혹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대략 1달가량의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며 재직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 혹은 계속근로기간, 그리고 재직일수는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 까지를 의미하며 과정에서 휴직이나 휴가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닌 만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