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에이지 2016.03.17 13:14
9개월여 일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2)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10일후에 일단 사내이사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사내이사 사임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일단 사임서는 보내되 사직서는 보내지 말라는 권유에 따라 사임서를 보냈습니다.
3) 명목상 사내이사일뿐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는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측의 답변서를 독촉중이며, 이미 심판이 1회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직 답변서가 미 제출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명령신청서를 보내도 무방한지입니다.
    이때 이유서를 보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금전명령신청서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임서와 사직서는 다른데, 이를 방어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3) 회사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 주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해야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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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이전에 해당 서식(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심문회의 개최일의 통보 이전에 해당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규칙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규칙 제 42조를 적용하여 신청 취지의 추가 변경을 요구하는 형태로 금전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사관이 조사를 한 보고서등과 심문등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피신청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4. 등기이사로 재임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며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등기이사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우려로 해당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형식적 등기이사로의 업무와 실질적 근로자로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업무가 별개라는 점을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사임과 사직의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사임서의 의미를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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