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양 2016.03.17 20:25

안녕하세요

임신 말기에 접어든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5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직업의 특성상 임산부가 힘든 상황(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많음) 입니다. 하지만 업무 전환도 힘든 상황이구요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는 힘들다고 하셔서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사업장에 피해가 안가는 권고 사직 사유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상 인원감축, 재정상의 이유는 해주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만 두면 후임을 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 같은 이유는 힘들어요)

직업의 특성상 업무 전환이 힘들고,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어려워 퇴사하게 되었음

이라는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 싶어서요

이렇게 되면 휴직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장에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임신.출산을 받아 들이지 않아 퇴사하였음

이렇게 해되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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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임신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사용자의 업무전환 불가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상적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출산휴가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3. 사용자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귀하의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현 상황은 귀하가 해당 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줄수 있으면 주고 주기 어려우면 안줘도 되는 시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차피 귀하가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용자에게 출산휴가 부여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도 사용하시어 퇴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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