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다닌직장에서 권고사직통보를 받고 14년12월 31일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최초실업인정일이 2/4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이 8/24일 이였는데 3월까지받다가 4월1일날 1년 계약으로 한회사에 들어가게되어 다음달이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 재계약은 못하구요..그대로 퇴사를 하게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요..받는다면 몇개월 받을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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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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