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16.03.19 00:03
5년동안 다닌직장에서 권고사직통보를 받고 14년12월 31일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최초실업인정일이 2/4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이 8/24일 이였는데 3월까지받다가 4월1일날 1년 계약으로 한회사에 들어가게되어 다음달이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 재계약은 못하구요..그대로 퇴사를 하게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요..받는다면 몇개월 받을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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