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사무직입니다.
2년넘게 일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게다가 최근 업무량 과다로 매일 10~11시 퇴근 야근강요눈치 있습니다
개선되어지지 않아보이는 시스템과 불투명한 미래 부당한처우등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야근수당, 야근시 귀가비 미지급, 연차 없습니다
제조업을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사무직입니다.
2년넘게 일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게다가 최근 업무량 과다로 매일 10~11시 퇴근 야근강요눈치 있습니다
개선되어지지 않아보이는 시스템과 불투명한 미래 부당한처우등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야근수당, 야근시 귀가비 미지급, 연차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32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9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7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27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3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51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61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7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11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08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37 |
1.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이직전 1년 동안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매일 10시에서 11시에 퇴근한다 하셨는데, 출근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전 8시 출근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30분을 전제하면 1일 4.5시간에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로 따지면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5~5시간의 연장근로르 매일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의 사례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카드등을 준비하여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하시고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