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3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면 안되냐며 언성을 높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3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면 안되냐며 언성을 높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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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31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3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51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61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7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11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08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3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291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째 되는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시 입사일 기준 2년차 되는날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일을 변경요청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