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2016.03.16 16:17

퇴직금 정산시 교통비 지원금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회사가 시내에서 변두리로 이전 하면서 급여 이외의

교통비 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월 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퇴직금 정산에 이 30만원을

 평균 급여 산정에 포함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었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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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교통비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출퇴근 비용의 실비변상을 위한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차량소유여부 혹은 사업장과 해당 근로자들의 거소지상 거리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이전등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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