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16.03.16 20:25



안녕하세요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을 사에 속한 사원입니다.을 사는 호텔 갑 사에게 갑 사의 사업장에서 차량발렛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 사는 갑 사로부터 업무의 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지며 저는 을 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도 을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산재,보험등도 을사에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갑사의 직원 하나가 저희 을사 직원들에게 일일히 간섭을 하며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이리 와라,저리 가라,이거 해라,저거 해라, 복장단속 두발단속을 매일같이 하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폭언과 심한 모욕을 줍니다.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고객들을 대하는 일에 많은 불편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갑사의 직원은 전에 저희와 같은 일을 하던 병 사의 직원이었는데 호텔에 이번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발렛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병 사에서 을 사로 바뀜)


호텔에 채용이 되었지만 하는 일은 저희 을 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을 사의 관리자라도 된 것 처럼


모든 사항을 지시하고 간섭합니다.


을 사의 팀장 반장 주임등이 모두 현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사의 이 직원 하나는 지휘명령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을 사의 모든 직원에게 지휘명령을 내립니다.


갑 사의 사업장에서 발렛주차서비스는 저희 을 사만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갑사의 직원은 갑 사의 2년 계약직 직원으로서 호텔의 신임을 얻기 위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 도급법 위반 여부를 물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을 어디에 요청하면 되며 이 사람과 갑 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 갑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모든 조직은 완비하고 있습니다.인사팀,법무팀,감사실,재경부 등등 국내 최고 대기업


계열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을 넣거나 고발을 하면 회사 감사팀이나 법무팀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이사람이 하는 말을 몰래 녹취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를 남기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약: 1.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여짐

         2.도급업체 직원 하나가 수급업체의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을 하고 있음

         3.관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갑사와 갑사의 이 직원 하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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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계약임에도 위탁사업장의 관리자가 도급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지시 외에 수탁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행사해야 할 근태관리등에 관한 직접적 통제를 해당 수탁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행사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위탁사용자가 해당 수탁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해당 위탁업체의 관리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도급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수탁업체가 위탁업체사용자에게 해당 관리자의 해당 수탁업체근로자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수탁업체 근로자들이 위탁사용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위탁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위탁업체 관리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행했던 증거들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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