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자가 되어
원천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해드려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예를들어 월 60시간 미만인 자도 근로소득자가 되는건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자가 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자가 되어
원천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해드려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예를들어 월 60시간 미만인 자도 근로소득자가 되는건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자가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31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3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51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61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7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11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08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3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291 |
1.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취득신고(고용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소득세신고등은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2. 일용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취득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