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키 2016.03.14 11:03


  본금고의 규약에는 사망, 퇴직에 의하여 직장과의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단,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해고자 신분이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금고가 재정요건 미달로 인가취소되었습니다.

인가취소의 경우 규약상의 퇴직으로 보아(판례나 행정해석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본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나 총회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방법이 없을지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가 혼란스러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금고는 귀하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보여지며, 해당 사업장 규약에는 사망, 퇴직의 경우 고용계약이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라 읽힙니다. 그런데 정당해고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노동조합 규약이 별도로 있고 그에 따라 정당해고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3. 인가취소의 경우 규약상 퇴직이라고 본다는데, 여기서의 규약은 어디 규약을 의미합니까? 사업장인가요? 노동조합인가요?

    4. 해당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이를 정리하여 다시 상담을 올려주시거나, 급하신 경우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10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3.22 104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2 19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5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2016.03.22 103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2016.03.22 1291
임금·퇴직금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2016.03.22 960
임금·퇴직금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2016.03.21 156
근로계약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2016.03.21 38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2016.03.21 30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2016.03.21 2027
임금·퇴직금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21 126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7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2016.03.21 350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89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3.19 189
임금·퇴직금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2016.03.19 38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2016.03.19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