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15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08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40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291 | |
임금·퇴직금 |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 2016.03.22 | 960 | |
임금·퇴직금 |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 2016.03.21 | 156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 2016.03.21 | 38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 2016.03.21 | 309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 2016.03.21 | 2030 | |
임금·퇴직금 |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3.21 | 1262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3.21 | 1775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 2016.03.21 | 350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8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9 | 189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 2016.03.19 | 382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 2016.03.19 | 578 |
1.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합의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퇴직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입사를 사용자가 허가하여 재입사할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연수등을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나 호봉승급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불가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