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로부터 퇴직금은 매월 9%씩 적립되는 사학연금이라고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사하면 1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을 일시 수령하게되는데 이것이 퇴직금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아닌거 같아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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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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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로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