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씨 2016.03.14 22:58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부민원상담에서는 15일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교사에게는 여름, 겨울 방학 5일씩 주어집니다. 만약 4시간 근로자(계약직)에게 15일 연차를 줘야 한다면. 정교사들 휴가 10일을 빼고 5일만 주어도 무관한가요?

2. 호봉 승급은 1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유지개월이라고 하여 근로자마다 호봉이 오르는 달이 다릅니다.

2014. 3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유지개월 9개월 이라 하여 매년 1월에 호봉이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3개월은 근무로 보기 때문에 호봉 오르는 달이 또 바뀐다고

한다는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기도 하구요. 3개월 근무한 것을 홍봉 승급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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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1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도 당연히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퇴직금등의 기본근로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 1일 4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지요. 방학기간 휴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연차휴가를 특정 휴무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적법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사용했다 하여 호봉이나 승급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출산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간주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유지기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호봉승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속기간 혹은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즉 1급에서 2급으로 인상될 경우 9개월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내에 출산휴가가 있더라도 이 기간을 9개월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양이씨 2016.03.16 00:12작성
    4번 답변에 추가 질문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A근로자는 2012. 3월에 입사했고 매년 12월에 호봉승급 됩니다. 2015.3월부터 5월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6월~2016.2월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3월에 복귀 하였습니다. 유지개월이 9개월이라 했을 때 이 분의 호봉승급되는 달은 2016. 7월이 맞나요??
  • 상담소 2016.03.1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중 유지기간이 호봉승급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면 2012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산휴가 6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게 2015년 12월에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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