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아 2016.03.15 05:31
1.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했는데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측에서 그걸 모르고 제가 다니는 2년 6개월 동안
한번도 안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DC형 퇴직금 정산 좀 해주세요

13년도 8월1일 입사
1,020,000원 (8,9,10,11,12월 5개월)

14년도 - 1,090,000원

15년도 - 1,170,000원

16년도 3월1일 퇴사(2월29일까지 근무)
1,291,000원 (1,2월 2개월)

3. 퇴직금 계산했을경우 회사측에서 연간급여총액에서
12분의 1을 적립금으로 납부해야될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회사측에선 자기가 안 넣었으니 10만원을 임의로 준다고 하였는데.. 10만원 받는게 맞나요? 아님 더 받아야하나요? 계산 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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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이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1항과 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인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급여총액의 12분의 1과, 2014년 8월1일~201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그리고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7개월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사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납부일까지 가산이자 10%를 적용하여 추가로 이자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구체적인 금액은 귀하의 연간 임금총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직접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위의 기준에 못미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제시할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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