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고용하여 사무 지원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고용하여 사무 지원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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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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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파견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 –2066; 2007.6.5.)을 통해 사무지원종사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계수사무종사자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례와 관련하여 파견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사무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파견대상업무인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조사등을 제외한 일반사무직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