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6 19:57

안녕하세요 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의 주장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예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정 wrote:
>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인지 몰라도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건설회사 에서 일년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채 입사를 했습니다. 첫회사나 다름 없었기에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본사 직원들을 모아 놓고 말씀하시다가 경리 보는 여직원과 절 해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들 황당해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며칠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서 부장님이 셨습니다. 다시 회사에 나올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고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허락을 안하셨다고 미안하지만 잘지내라고... 다른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두번 씩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화가 안 날수도 있겠지만 전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고 그리고 두번 씩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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