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6:30
안녕하세요. 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활동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리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 또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이와같은 민사소송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소액채권을 가진 서민들이 보다 쉽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절차는 간소해서 보통 1~2회 재판으로 끝나게 되므로 약 2~3개얼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저렴하여 청구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22,600원기준), 증인 여비 등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입증방법도 구두로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증하지 아니할 경우 승소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발급하여드립니다. 이의 사본을 첨부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소의 제기방법이나 재판의 절차 및 특징에 관하여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 wrote:
> 안녕하십니까.
> 매번 번거로운 상담에도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함더 신세를 질까 함다.
> 전 대구의 의류 법인회사에서 근무후 1999년11월에 퇴사했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올 5월경 노동청에 고발.
> 총 2,500,000만원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통보에도 받지못해 회사대표는 법원에 출두해서 약 30만원의 벌금을물게되었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그후ㅇ의방법으로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야만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 2000만원이하의 돈에 한해선 소액재판이 시간이 얼마안걸리기때문에 소액재판을 하는게 나을꺼라고 알고 있음다.
> 근데 궁금한건 소액재판을 하면 정말 받을 수가 있는지..얼마나 걸리는지..자세한 방법과 소액재판과정두 알고 싶슴다.민사보다 소액이 나은건 맞는지...
> 회사의 경영상황이 지금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던데(부도는 아니구) 그런경우에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해준다는 말두 있던데..
> 글쿠 회사대표의 사유재산도 거의 없는걸루 아는데...(법인회사임다)
> 어떤방법이 정말 좋을지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비가 많이오네요...
> 조심하시구...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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