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19:41
안녕하십니까.
매번 번거로운 상담에도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함더 신세를 질까 함다.
전 대구의 의류 법인회사에서 근무후 1999년11월에 퇴사했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올 5월경 노동청에 고발.
총 2,500,000만원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통보에도 받지못해 회사대표는 법원에 출두해서 약 30만원의 벌금을물게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후ㅇ의방법으로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야만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 2000만원이하의 돈에 한해선 소액재판이 시간이 얼마안걸리기때문에 소액재판을 하는게 나을꺼라고 알고 있음다.
근데 궁금한건 소액재판을 하면 정말 받을 수가 있는지..얼마나 걸리는지..자세한 방법과 소액재판과정두 알고 싶슴다.민사보다 소액이 나은건 맞는지...
회사의 경영상황이 지금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던데(부도는 아니구) 그런경우에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해준다는 말두 있던데..
글쿠 회사대표의 사유재산도 거의 없는걸루 아는데...(법인회사임다)
어떤방법이 정말 좋을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오네요...
조심하시구...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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