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am2006 2010.04.23 23:00

 2008년12월11일입사,,2009년11월22일퇴사..만1년이안돼서퇴직금지금이안돼는건 알고있습니다  여기서중요한것은다음과같습니다 입사전월급조건입니다  .주5일제 월88먄원 ..퇴직금은매월월급에서떼서적립한다고했습니다..4대보험떼지안기로해서월88만원받았습니다,,근무지가대형마트,ㅎㅇㅇㅇ입니다,일잘하다가갑자기업체철수명령떨어지는바람에1년을체우지못하고강제아닌비강제적으로퇴사하게됨,,오늘회사에서말하길1년이안되서퇴직금.못준다고하네요,,매월월급에서퇴직금떼서적립했다는말은쏙들어갔네요,,방법이없나요,,근로계약서안썼어요,퇴직금은월급에서떼서적립한다고했음,,,비강제적으로퇴사함(업체철수)정말퇴직금받을수없나요,,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업체는건실합니다.....

한가지더궁금한건.....연.월차.수당은한번도안받았어요...여름휴가때2틀이전부입니다..근로계약서안쓰고지금것 일했는데 제게 불이익이나 회사에권고나 벌금도 가해지나요  *입사때근로계약쓰자는말도없었어요~ ~ ~꼭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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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록 퇴직사유가 회사철수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이었다고,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에서 퇴직금적립목적으로 일부를 공제하였다'는 것이 1) 귀하와 회사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액에서 회사가 일부를 퇴직금적립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귀하와 월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귀하의 월급여 100만원에서 임의적으로 매월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와 2) 회사가 귀하를 채용함으로써 부담을 갖는 총비용에서 귀하의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지급된 경우(회사가 자체판단으로 귀하를 1년이상 고용하면 12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함을 미리 예상하고 회사가 부담할 총비용 1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후, 귀하와는 월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1)의 경우라면 회사가 귀하와 합의한 금액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이때의 청구취지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없는 일방공제금의 청구가 됩니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라면 회사 자체의 회계처리에 불과하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회사측에 대해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재직 중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미교부 책임에 대해 회사를 처벌요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교부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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