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는 3가지요건이 갖춰져야 실업급여지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가입기간이180일이상이여야하고, 둘째는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지않아야하고 셋째 신청현재 취업을목적으로하는 적극적인구직활동을 할수있는 의사와 여건이되는가 의해 실업급여지급을 받으실수있게 됩니다.

2.실업급여는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타로 퇴사후 신고된 퇴사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이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하는 결정권은 없구요,실업급여를 퇴사근로자가 지급요건이 되어 수급받는다고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귀하의경우 침상안정을하는 2주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사직을 시킨경우라면 그건당연히 회사사정에 의한퇴사로 수급요건이 되시지만 근로자가 유산으로 인해 침상안정의필요성으로 자발적인 사퇴의사로 인한 퇴사인 경우는 일반적인 퇴사사유가 아니라 자발적인퇴사이면서 그정당성(퇴사할수밖에없는상황)을 인정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점이 수급요건을 결정합니다.

퇴사사유신고를 자발적이지 않은데 회사측에서 자발적인퇴사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퇴사사유정정요청을 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타의 수급자격담당자와 심도있는 상담을 하시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색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자세한 제 경우를 말씀드리고 상담받기를 원해 올려봅니다.
>
>전 (원불교 재단법인)어린이집에 근무했었는데요 ( 4년 6개월 근무 )
>
>유산끼로 인하여 의사샘의 2주간의 침상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나 어린이집사정이 한교사가 각각의
>
>한반을 담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가 2주나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8월 9일자로 퇴직처리- 제가 도장찍을 상황이 아니어서 원에서 알아서 하셨어요) 퇴직하게 되었는데...
>
>8월 13일 (자연유산-계류형유산)유산이 확인되고 16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
>문의1) 지금은 집에서 쉬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저희 어린이집에 근무하셨던 a선생님과 b선생님께서는 퇴직시 (각각 건강문제와 임신) 원장님께 실업급여
>
>해주셨음하고 부탁하셨는데 원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고선 정작 기관에서 전화왔었을때 안해주셨다고 하
>
>셨어요... 그 이윤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장에 피해가 있기 때문인지요? 피해가 없음 안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
>원장님께서 제게 (속으론 어쩔찌언정)  잘 해주시기 때문에 신청하는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
>문의2)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장에 피해가 있는지요?
>
>읽어주신것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분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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