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없이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통하여 계속근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급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청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급받은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의 정규직 사원과 자체계약직 사원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요즘은 연봉제라서 정규직 사원들도 1년에 한번씩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규직과 자체계약직을 어떤방법(근로계약서, 근무기간 등)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
>
>
>또, 도급사 소속의 근무자는 도급사의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
>
>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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