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 2016.03.12 20:37

안녕하세요 임시계약직 근로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 15년 9월 16일에 근로계약이 시작돼서 16년 9월 13일까지 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 경우 14일이 퇴직일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2. 만일 1번이 맞다면 16년이 윤년으로 365일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제가 15년 9월 16일부터 일하다 만약 3월 16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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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윤년여부와 무관하게 역일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귀하가 2015년 9월 16일에 입사했다면 2016년 9월 15일까지 근로제공하여 퇴사일이 2016년 9월 16일이 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 효력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 16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거나, 3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제 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4월 16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3월 16일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의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만 2016.03.15 16:12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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