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ar 2016.03.10 10:38

3년간 근로한 회사에서 16년 2월 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간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 1개월전 교통사고로 2주간 무급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1월 12월 1월 월급이 200씩 이었으나

12월은 반액인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병가는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않아 총 500만원금액을 75일로 나눠서 하루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500만원 금액을 90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100만원정도가 퇴직금이 덜들어온걸로 계산이 됩니다.


회사측에서 계산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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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퇴직금의 기준임금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1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해당 3개월에서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도 무급휴직기간의 임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5. 사용자에게 관련 법을 제시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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