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c 2016.03.10 12:58

저는 12.08월경에 입사하여 16.03월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매년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이며,

12.08.-13.03.31 근로계약서1부

13.04.01-14.03.31 근로계약서1부

14.04.01-15.03.31 근로계약서1부

15.04.01-16.03.31 근로계약서1부

이렇게 카피해놓은상태입니다.(연봉제여서 입사후 13.04.01이후 연봉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회사는 보통 4년마다 진급하게됩니다....

이경우 16년도4월에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할텐데.... 저는진급및 연봉이 오르지않은상태로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퇴사할려고합니다. 이경우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로 받을수있는 항목중 "계약기간만료로인한퇴사"가 있던데..

제 경우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거같던데.... "계약기간만료로인한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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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기존의 임금을 감액하거나 수당을 폐지하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귀하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은 임금등의 적용기간을 정해 놓은 것일뿐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에 귀하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계약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조치를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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