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권고사직이면 다 되는것인지..아니면 권고사직-회사 경영상 사유 그런거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거는 지금 현재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따지나요 전직장 이력으로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권고사직이면 다 되는것인지..아니면 권고사직-회사 경영상 사유 그런거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거는 지금 현재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따지나요 전직장 이력으로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이요 1 | 2016.03.19 | 572 | |
근로시간 |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 2016.03.19 | 289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문의 1 | 2016.03.18 | 232 | |
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3.18 | 208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8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3.18 | 57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6.03.18 | 87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199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하여 1 | 2016.03.18 | 161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03.18 | 857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 2016.03.18 | 5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3.17 | 1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 2016.03.17 | 39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17 | 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6.03.17 | 904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 2016.03.17 | 384 | |
산업재해 | 산재중인 직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 여부 1 | 2016.03.17 | 10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명령신청서를 보내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1 | 2016.03.17 | 739 |
1. 근로자귀책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역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요일등 무급휴무일이 빠지기 때문에 재직일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안되더라도 마지막 사업장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마지막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과의 갭이 1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