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antares 2016.03.09 10:04

본인은 15년 6월 1일날 입사 하여 근무를 시작하엿습니다

그리고 사용주의 강요로 인해 취업희망풀 이수를 하고 6월 29일 입사한것으로 거짓신고 하여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사진 촬영일로 주로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의 광고사진 촬영을 할것을 계약하고 근무를 하엿으나

근무 시작 1~2달 뒤부터 부동산 매물 촬영으로 업무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일절 지급 하지 않고 그러다 16년 2월 갑자기 업무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며 사직서 제출해라고 강요했습니다

거절 하자 폭행을 휘두르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엿고 본인은 직후 노동청에 가서 폭행에 대한 고소와 체불임금 약 240여만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과를 하며 합의를 보기를 원하여 차량 파손건을 운운하여 9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고소와 진정을 취하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현제 본인의 업무결과가 회사 운영에 손해를 끼쳣다면서 손해배상 청구할것이라고 하며 합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 형태랑 수량 등에 대해 계약하거나 서면으로 첨부한것 전혀 없으면서 결과나 수량에 대해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사직강요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하게 되면 지원금 취득하기 어려우니 직접 쓰고 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고소 및 제진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등

자세한 답변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고소와 진정을 취하했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합의결과와 달리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합의를 어겼다는 점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재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절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는 정황이나 폭언등을 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사직권고에 대하여 귀하가 거절할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인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강제 부서이동? 1 2016.03.17 5163
해고·징계 강행규정 or 임의규정 1 2016.03.16 1326
임금·퇴직금 수당 환수 1 2016.03.16 504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686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0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2016.03.16 383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2016.03.16 2151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2016.03.16 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2016.03.16 237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5
해고·징계 해고의 예고와 구제 1 2016.03.16 220
임금·퇴직금 금요일 오전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6.03.16 12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2016.03.16 205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1 2016.03.16 12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2016.03.16 698
임금·퇴직금 중간에 사업자 변경 퇴직금.. 1 2016.03.15 7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8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3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54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6.03.15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