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cctv를 하루에 12시간씩(오전9시~오후9시) 보면서 빌딩 경비를 하는 감시직 근로자입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이렇게 6일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건가요?
저는 cctv를 하루에 12시간씩(오전9시~오후9시) 보면서 빌딩 경비를 하는 감시직 근로자입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이렇게 6일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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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환수 1 | 2016.03.16 | 501 | |
근로계약 |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 2016.03.16 | 8686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 2016.03.16 | 1710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 2016.03.16 | 383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 2016.03.16 | 215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 2016.03.16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 2016.03.16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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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이 떨어집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등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근로제공하는 귀하의 경우에 비춰 볼 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