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될꺼야 2016.03.09 11:39
안녕하세요..
수습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입사한 모든 인원에 대하여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갑의 제규정(취업규칙)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입사 시 OJT에 수습기간에 대한 구두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슈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미기재 / 단, 취업규칙에 기재
Q.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 수습평가 후 평가에 따라 수습계약해지를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평가에 대한 기준과 결과는 합리적임)

* 관련내용
1. 근로계약서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의 제규정 및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석 및 적용 된다.

2. 취업규칙
제5조 (채용구분)
사원의 채용은 고용형태별로 정규직과 계약직(인턴쉽)으로 구분해 채용하고, 채용보직에 따라 신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수습기간)
1. 제5조에 명시되어 채용된 사원은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야 정규사원 또는 계약직 사원으로 임용되며, 수습기간은 채용일자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그러나 회사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 또는 3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기능부족, 업무에의 부적격, 적성,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회사가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습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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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취업규칙상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가급적 수습근로기간과 지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해당 수습근로기간 동안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에 준해 적용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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