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2016.03.09 12:50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별도의 여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 명의로 법인대표를 맡아 별도의 국내외 여행사 업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궁금한건 이중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회사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사내 규칙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여 법인대표로 겸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이나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물론 여행업은 저희 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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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겸업의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2. 이중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신고 하여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두사업장 모두에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두사업장의 소득을 합해 상한액 408만원을 초과할 겨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득을 조정하여 한도가 넘지 않도록 연금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가령 1 사업장에서 100만원의 급여액을 지급받고 2 사업장에서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가정하면 408만원을 넘기 때문에 1. 사업장은 100만원/(100만원+500만원)×408만원=679,999만원으로 조정되고 2사업장은 500만원/100만원+500만원×408만원=3,399,999원으로 조정되어 각 소득액에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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