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한계 2016.03.09 18:19
저의 억울한 사건은...
회사가 직급이 없이 캐주얼한 아이티 기업 (컴퓨터 보안)을 표방하여 지원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해 회사가 코스닥을 가기 위하여 이래저래 타회사들처럼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에 팀장제도와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인사고과목록에 보니 교육항목이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비관련이지만 회사관련교육20프로 업무관련교육20프로라 기회가 있음 교육을 듣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회사 온라인 게시판겸 공지사항에 관심있는 분들 외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들으시라고 경영마케팅 팀장이 공고를 올렸고 전 지원하였습니다. 참가여부전화가 교육 시작일 전날인 화요일 왔고 회사에서 공고한 교육이며 회사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다 팀장과는 말을 안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하여, 교육 전날 이메일로 교육 참석요청메일을 전달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게시판에 참석일자와 교육으로인한 외부직출근이라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수요일 교육시작전 팀장이 전화 하여 알아는 듣냐? 뭔지는 아냐? 업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라며 회사전화로 무시로 일관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회사전화니 주위에 직원들은 다 들었겠죠.
안녕하세요. 밤늦게 문자드려 죄송해요. 인터넷에 24시간 무료상담이라해서 억울하여 잠 못드는 이 밤에 상담 차 연락드려 봅니다. 답변은 시간 나실때 낮에 해 주셔도 됩니다. 좀 많이 깁니다.

저의 억울한 사건은...
회사가 직급이 없이 캐주얼한 아이티 기업 (컴퓨터 보안)을 표방하여 지원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해 회사가 코스닥을 가기 위하여 이래저래 타회사들처럼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에 팀장제도와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인사고과목록에 보니 교육항목이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비관련이지만 회사관련교육20프로 업무관련교육20프로라 기회가 있음 교육을 듣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회사 온라인 게시판겸 공지사항에 관심있는 분들 외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들으시라고 경영마케팅 팀장이 공고를 올렸고 전 지원하였습니다. 참가여부전화가 교육 시작일 전날인 화요일 왔고 회사에서 공고한 교육이며 회사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다 팀장과는 말을 안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하여, 교육 전날 이메일로 교육 참석요청메일을 전달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게시판에 참석일자와 교육으로인한 외부직출근이라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수요일 교육시작전 팀장이 전화 하여 알아는 듣냐? 뭔지는 아냐? 업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라며 회사전화로 무시로 일관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회사전화니 주위에 직원들은 다 들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고소 가능할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일교육이었는데, 그렇게 꾸짖더니 교육 다듣고와서 얘기 합시다 하여 다음 주 출근하였더니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이메일로 통보만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았으니 무단결근 이라는 겁니다. 첨보는 사규를 찾아다가 근거라고 하면서요. 채용계약서엔 사규가 없었고 그 사규라고 저한테 보여준것은 작년말 15년12월28일 작성된것으로 존재여부조차 몰랐으며, 이메일로 승낙을 받으면 되는건데, 이메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즉 답변을 받지 않고 통보한 거라 무단결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일교육이었는데, 그렇게 꾸짖더니 교육 다듣고와서 얘기 합시다 하여 다음 주 출근하였더니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이메일로 통보만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았으니 무단결근 이라는 겁니다. 첨보는 사규를 찾아다가 근거라고 하면서요. 채용계약서엔 사규가 없었고 그 사규라고 저한테 보여준것은 작년말 15년12월28일 작성된것으로 존재여부조차 몰랐으며, 이메일로 승낙을 받으면 되는건데, 이메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즉 답변을 받지 않고 통보한 거라 무단결근이라는 겁니다.
사후승낙은 가능하다하니 그 다음날 교육당일 아침 통화로 꾸짖긴 했지만 교육 다 듣고 와서 봅시다는 사후 승낙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쓰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할 거라는데 해고 감봉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문구가 떡하니 시말서 상단에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성의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 위주로 시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와 관계 없는 교육을 들으러 간거니 (회사공고에 올려진 교육이 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건진 모르겠으나 저를 무시하고 그 교육을 들을 능력이 안됨을 강조하곤 있습니다.-명예훼손 고발가능성) 징계위원회에서 불이익이 없게되면 최소 개인적인 교육이라하여 연차로 상계한다 합니다. 3일의 연차면 제가 원한것도 아니고. 또한 사규에 무단결석 2번이상이어야 연차상계가능 이라 되어있는데 1번에 무단결석이라고 보기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연차상계마저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차상계 처리 하기로 했는데, 무단결근 2번에 연차상곈데 무단결근도 아니고 무단결근이라 쳐도 1번인데 왜 연차상계냐 따졌습니다.

회사측은 이건 징계라고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안열고 억울하게 무단결근으로 몰고가서 징계라고 하니 징계남발 아닙니까? 해서 신유가 뭐냐니 업무지시를 어겨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답니다. 회사에 무슨 피해준것도 아니고 내가 어긴 업무지시가 뭐냐니까 승락답변 받지않고 외부교육 들은것이랍니다. 연차상계가 가볍긴 하나 제 입장에선 징계남용으로 보이고 구제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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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이 경영마케팅 팀에서 권고한 교육참가를 명시적으로 징계사유로 내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교육참가 과정에서 팀장의 승인 없이 교육참가를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은 해당 징계조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시고 귀하가 해당 교육참가에 대해 사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에 참가 여부를 고지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해당 장면 갈무리 사진)로 준비하여 사전에 팀장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 없이 임의적으로 교육에 참가했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팀장이 교육관련하여 귀하의 능력을 깔보는 발언을 전화상으로 한 것에 대해 형법 제 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팀장이 해당 발언을 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당시 해당 팀장이 전화상으로 귀하에게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통화내용을 들었던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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