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hk 2016.03.08 12:03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저번달인 2월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와서 확인 해보니 육아휴직 1년기간을 빼고 출산휴가까지 된 기간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니 제가 원래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쓰지않고 퇴사하려고 했었는데

회사측에서 육아휴가까지 쓸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해서 그렇게 진행된것이니 육아휴직기간은 뺐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다니긴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어차피 퇴사를 할생각도 있고, 임신한 사실을 말하면 여자를 고용하면 이런게 손해다 뭐 이런

소문(?) 이렇게 인식될까봐, 혹은 임신한게 뭐 벼슬이냐 뭐 이런 인식때문에

숨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기게되었다가 건강검진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본사 경영팀 팀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그분이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 뭐가 어떠냐 육아휴직까지 쓸수있겠금

도장 찍어주겠다...이런식으로 해서 전 솔직히 편히 그 분 말만 믿고 육아휴직까지 쓴건데

이제와서는 본인입장이 회사에 난처하게 되었다며 그냥 퇴직금 그렇게받고 육아휴직기간은 그냥 위로받은셈 치라고

하였습니다. 전 억울한게 아이낳고 충분히 아이를 봐줄수있는 분이 계셔서 일할생각이여서

육아휴직이 아니였음 전 그냥 애기낳고 바로 다른 회사로라도 일할 계획이였습니다.

근데 이제와 육아휴직기간을 위로를 받으라뇨..

난처하다는 이유는 즉, 제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않고 육아휴직을 쓴게아니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사직서도 직접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쓴게 아니라 더더욱 회사측에서 꾀씸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출산휴가는 제가 직접 결재를 받았고,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중 그 분꼐 연락하여 육아휴직신청하였습니다.

사직서도 그분이 직접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메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분이 제 편의를 봐주셔서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처리해주신건 고마운건 사실이여서 제가 이렇게 신고하게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가 그렇게 해줬으니 너도 그렇게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되냐고 하는데

또한 제가 오히려 육아휴직 동안 받은 금액을 정부에 토해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기간을 재직일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으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3.15 167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1 2016.03.14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사학연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3.14 1974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5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2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 2016.03.14 61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문제없을까요? 1 2016.03.14 82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6.03.14 217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3.14 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3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6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7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7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5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