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3.08 15:34


당사는 현장근로자 중 일부가 시급제-> 연봉제(포괄)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전에 논의 결과 잔업 없는 달의 급여 감소로 생활이 어려웁다며,,

잔업과 연장,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 코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라고 합니다.


이런분들은 연봉을 기본급+연장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포함)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부분이 적법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염려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포괄로 진행코저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기해 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방어적인 측면이 될지요??

현업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여간 처리하기 껄끄러운 사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발생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설정하고 이를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연간, 혹은 월간 발생예정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구성항목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발생시간을 정하지 않고 연간임금총액만을 월할 하여 임금으로 기재한다면 이를 실제 근로제공한 월 근로시간과 연장, 휴일등의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시급산정을 한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3.15 167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1 2016.03.14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사학연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3.14 1974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5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2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 2016.03.14 61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문제없을까요? 1 2016.03.14 82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6.03.14 217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3.14 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3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6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7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7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5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