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0114 2016.03.08 17:58
주차정산업무로 주주야야휴휴로 3조2교대입니다.
주간 08시~19시 야간 19시~08시
식사시간 30분 정도
야간일경우 심야시간에 주차부스에서 항시 대기하고 간간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인데 아마도 감시단속적 업무로 급여가 책정된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보안, 방재, 미화직원들도 모두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모두 감단업무로 적용한것 같은데 주차정산직도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근무시간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기준 월임금액이 얼마인지와, 감시단속업무가 아닌데 사용자가 감시단속업무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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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상담사례로 볼때 일반 경비근로를 업무내용으로 감단직 승인을 얻고 이후 주차비 정산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법원에서는 경비업무로 감시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은 후 주차비정산 업무를 주업무로 시키는 경우 이는 감단직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승인받았는지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근로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은 어렵습니다.

    3.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주시면 근무내용과 휴게시간등에 대한 상담후 보다 정확한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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