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바니13 2016.03.01 11:22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근무하고있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며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의 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고충과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이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심적 압박과 고충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고 하구요...) 저도 건강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더이상의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를 제출 후 1달 동안 출근을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수인계가 2틀이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까지 후임자를 구해 인수 인계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도 오후시간만 해서 총 2틀 인수 인계를 받았었습니다. 퇴직금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하루 9시간의 근무시간을 버티지는 못 할 거 같고 병원을 다녀야 할 거 같은데... 회사에게 1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후임자를 구하지 않을 경우 출근을 거부 할 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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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정한 사직일에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인수인계등을 사유로 귀하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즉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경우,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따라 정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사용자와 최대한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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