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냥 2016.03.01 12:28
현재 임신 7개월 차 입니다.
올해 출산문제로(하혈 및 골반통증으로)해외 관광인솔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
제작년에 일을 시작한 회사에서 지난 4대 보험료 지급 비용 및 견습 (학습)비용을 모두 지불하라고 요구 합니다.

프리랜서로 분리 되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한 적도 월급을 받은적도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기간은 2014.09-2015.11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견습을(약 11일 정도 경비 대략 250만원 회사부담 )
프로그램은 관광팀과 합류하여 일정대로 함께 여행 하는 것 및 출장 보고서 제출과 출장사진 제출 등 입니다.본인 부담 20만원 있었으며 사측에서 교육 측면으로 보내주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일체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거나 사인을 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밖에도 불공평한 해외출장 (최저임금 수준의)도 많았지만
4대 보험도 회사에서 공제해주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015.04-2019.09가 의무 재직 기간 이었지만 해외 출장 연수 비용 및 4대보험료 전액 지급은 규정에 없었던 사항으로 연중 4월-9월까지 퇴직의사를 밝혔을때에는 지난 해 수입의 2배를 손배 하라는 조항은 있었으나 나머지 기간안에서는 퇴직금의 포기 라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지금 퇴직의사가 아닌 모성보호에 해당하는 휴직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며 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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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신과 출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출산휴가를 3개월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귀하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에 소요된 비용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셨는데,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인사규정 혹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사시 교육비반환등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등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제는 귀하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시고, 실제 출근과 급여지급을 받은바 없다 하신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나 퇴직금 반환의 약정등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6. 따라서 우선 귀하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조건에서 사용자에 의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구속을 받는지? 사업장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교육비 반환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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