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응 2016.03.02 14:42

입사일 2014년8월16일

퇴사일 2016년2월29일

입니다. 평일 알바는 아니였구 중간중간 대타도 해주는 금토일 알바생이었으며

가끔 퇴근시간이 달라서 평균 임금내기가 힘드네요. 총 1년 6개월동안 직접나가서

일한 날은 299일이네요. 주 33~34시간 이상일했습니다.


2015.11.29~2015.11.30 기본급 62,000원

2015.12.1~2015.12.31 기본급 728,500원

2016.1.1~2016.1.31 기본급 995,100원

2016.2.1~2016.2.28 기본급 1,026,100원


퇴직금 계산기로 했을때 140만원정도 나왔는데 계속 사장님이랑 계산이 틀려서 서로 안좋은 감정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총 1년6개월중 제가 일한 299일로만 계산을 하셨구요.

사장측에선 고용노동부에 연락했을때 본인이 계산한게 맞다며 알바생이 금액이 계속 틀리다고 연락

올 경우엔 알바생을 신고 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했을때는 금토일만 일했지만 월화수목도 일하는 기간으로 포함된다며 제가

계산한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몰라서 너무 혼란스럽구요.

퇴직금계산기가 아닌 수기로 하는게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잘 몰라서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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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정산시에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급여액뿐만 아니라 근로형태(1주 근로제공일, 1일 근로시간등)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주말근무를 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에서 34시간이라면 우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여집니다.

    2.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3월 1일 됩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29일부터 2016년 2월 29일 까지의 3개월간 총급여액이 아니라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의 총 91일에 대한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귀하의 2016년 2월 급여가 1,026,100원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2015년 12월, 2016년 1월,2월 급여 총액 2,749,7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평균임금 30,216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귀하가 주말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었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로 인정받아 총 563일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563일/365일×30일=46.27일분의 1일 평균임금 30,21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1,398214원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
    arks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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