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츄 2016.03.01 02:58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첫 달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수당이 빠졌더라구요. 담당자는 제가 포함된다고 생각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거라고해서. 제 급여목록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굼궁합니다.

1. 기본급
2. 급식비
3. 교통비
4. 시간 외 수당
5. 휴일 근무수당(주휴수당)
6. 근속가산금(매달지급)
7. 가족수당
8. 기말수당(상여금. 3월.6월.9월.12월 지급)

제가 생각한 통상임금 포함은 기본급.급식비.교통비.주휴수당.근속가산금. 기말수당(상여금)입니다.
급여 담당자는 기본급.급식비.교통비. 이렇게만 포함된다고 하네요.

제 급여 목록 중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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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가산금이 일정 조건의 근속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근속가산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결한바 있습니다.(대법2011다 22061)

    2. 기말수당이 상여금이라 하셨는데,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가령3,6,9,12월 지급)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일 당시 중도퇴사자에게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재직자 요건등이 지급조건으로 붙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가령 7월 퇴사자에게 3분기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혹은 인사규정이나 임금규정등을 확인하여 지급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의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에 사용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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