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파람9 2016.03.01 08:30


회사가 상여금 지급횟수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할려고 합니다.

 상여금 취업규칙

  1.사원의 급여,상여금,성과금은 이 규칙에 정한것 외에는 관계법령 및 별도규정에 의한다.

   2.회사는 연간 사업실적과 사원들의 근무성적 및 출근율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상여금 및 성과급은 3개월 초과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지급    하지 아니 한다.

상여금

    가.지급기준 : (기본시급*209+정액연장+직책수당)

    나.지급시기 : 변경전 : 총400%, 3,6,9,설,추석,하기휴가 각50%, 12월 100%

                           변경후 : 위 지급기준 25%를 매월 급여지급시 분할 지급

                                         300% : 매월 분할지급 / 100% 설,추석 : 각50%

     다.지급율 :        변경전 : 결근일수에 따라 공제(결근일 ÷ 92일*(기본시급*209)

                                변경후 : 지급 전월 1일 ~ 말일 근무에 따라

                                              100% 근무자                :100%

                                                 90% 이상 100%미만 근무자  : 90%

                                                  70% 이상 ~ 90%미만 근무자 : 80%

                                                  60% 이상 ~ 70%미만 근무자 : 70%

                                                   60% 미만 근무자에게는     :  0% 지급

질의

  1.상여금 지급시기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2.변경전의 경우 결근일수에 따라 지급되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변경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6.03.01 14:42작성
    변경전 지급일 당일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3개월 간격) 상여지급은 노동부지침으로는 통상임금불인정 그러나 대법이후 하급심에서 통상임금인정사례가 있기는 함. 어쨋든 노동부지침으로는 아직까지는.<br />그럼 변경후는 매월지급으로 1임금지급기(1달 이내의 임금)로 월할지급이므로 여기까지는 확실한 통상임금이 되나<br />사측이 걸어놓은 만근요건 . 월 60프로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로 ---이것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됨 . 최소 기간에서 10프로지급이라도 되면은 그10프로가 통상임금이나 0은 제로라는 이야기. 기존에는 월 결근일수만 공제햇는데 변경안은 월60프로 이상 출근조건이므로 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 해당됨 .
  • 상담소 2016.03.0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상여금이 재직자 뿐만 아니라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2. 따라서 이러한 통상임금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3. 변경후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2016.03.09 802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0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532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78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78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02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31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0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1022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69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2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