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ma 2016.02.25 10:00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우선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직 진행은 하지는 않지만..

현재

월-금  40시간 근무에서  월,수,금 24시간 근무 전환예정


1.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우선 시간 차가 나서 월급여액이 줄어드는 내용이 있어요,  월급제라서요..)


2. 주당 24시간 근무일때 퇴직금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한지 여부.

     


자세한 답변 부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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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24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인가요? 주 40시간 근로나 주 24시간 근로제공의 경우에나 퇴직금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 총액(기본급과 연장,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수당, 그리고 직무,직책등 각종고정수당, 연간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포함)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따라서 퇴직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기본급이나 초과근로수당액이 감소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4.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3일 총 24시간 근무로 변경되었다 하셨는데, 이 경우 기본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일 평균임금은 감액되어 1주 40시간 근로제공을 할 경우 기대되는 퇴직금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5.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인데, 이 때 사업주가 기존의 주 40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적립하고 이후 줄어든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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