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good 2016.02.25 15:45

안녕하세요

조만간 회사를 퇴직할 생각입니다.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다보니 분기별로 판매금액별 퍼센테이지로 일정금액의 인센티브(판매수당)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벌써 3분기째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요청을 했지만 미루기만 합니다.

퇴직후 노동부 진정으로 인센티브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요?

 이 또한도 체불임금에 속하는 건지요?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다면 며칠간의 조정기간이 걸리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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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26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 규정을 통해 해당 성과상여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달성한 경우 사용자는 성과상여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구두상의 근로계약 혹은 장기간 사업장에서 노동관행으로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묵시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까지 귀하의 판매실적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성과상여금액을 특정일까지 지급청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해당일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성과상여금의 지급조건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등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건이 장기간 표류하기도 합니다.
    4. 시급하게 성과상여금의 지급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고 별도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동료근로자등을 설득하여 해당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사업장내 하나의 근로조건이며 귀하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가능한 사실확인서등을 받아두시어 추후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브로스넌 2018.02.02 22:57작성

    혹시 위와 같은 동일한 경우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합산이 되는것인가요 ? 해고무효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기본급이외 업무적 성격의 성과급 및 그 업무에 인한 별도의 달성 상여금등이 존재하는데 이 금액들중에 기본급, 업무성과급, 달성성과급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러한 업무성과급 달성성과급등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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