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보라돌이 2016.02.26 01:07

게임개발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약 4년이상 다니는 회사가 있었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직을 했습니다. 직원수는 저 이외 한명뿐입니다. 이직 후 3번의 근로 계약서 작성요구를 했지만 말은 해준다고 하면서 결국작성하지 않았고 첫달월급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다고 말은 계속하지만 전혀 줄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월급 입금 안하면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상호명이 있는지요?
사장이 이일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손대고 있는거 같은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랑은 완전 별개인듯하고 회사 통장엔 자산이 없는듯하고 사장 개인집이나 자동차 카드조차 없는듯하고 매번 현금만 사용하고 대포폰만 쓰는듯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도 안썻는데 일을 한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계약한 연봉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했는데 수당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관할 노동부에 신고는 한 상황인데 감독관님이 배정되기에는 2~3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일을 빨리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은 지방에서 소송을 신청하면 지방에서 재판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첫월급부터 안줄려고 완전 작정하고 사기를 친거 같은데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6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달 급여만 체불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여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제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등을 받거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나 근로기록이 담긴 업무기록,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4. 이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롤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지급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6.03.06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요 ㅠㅠ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3.06 259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할증율 적용 1 2016.03.06 3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고용보험 병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1 2016.03.06 1510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2016.03.04 666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2016.03.04 163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490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04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19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28
여성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2016.03.03 220
임금·퇴직금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03 141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591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5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여부 2 2016.03.03 217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75
근로시간 구두계약의 효력 1 2016.03.03 153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