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6.02.24 12:01

약 이주정도 근무를 하다가 본인 결혼으로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경조휴가가 짧다는 이유로 경조휴가에 덧붙여서 무급휴가를 사용한다 하길래 그렇게 승인하였습니다.

 

입사일자 : 1/1

경조휴가 : 1/18~1/22 까지 사용하였으며

무급휴가 : 1/25~ 1/29

 

1월달 급여(1/1~1/22)를 지급하고 경조휴가에 따른 경조비도 지급 완료하였는데...

 

이 직원이 2월달 복귀일자에 와서 복귀가 어렵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의 퇴사일자를 1/22자로 보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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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승인했다면 무급휴가가 종료되는 1월 29일까지가 재직일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1월 30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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