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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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 2016.03.04 | 6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 2016.03.04 | 1644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90 | |
휴일·휴가 |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04 | 508 | |
해고·징계 |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 2016.03.04 | 444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1119 | |
근로계약 |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 2016.03.04 | 934 | |
여성 |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 2016.03.03 | 220 | |
임금·퇴직금 |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03 | 141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 2016.03.03 | 5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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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 2016.03.02 | 204 | |
해고·징계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 2016.03.02 | 403 | |
기타 |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2 | 1096 |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