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뚱 2016.02.25 15:05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북에 저랑 신랑 아이랑 전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

신랑이 3월쯤 경기도 수원으로 직장이직하여 기숙사 생활하고 있다가

8월초쯤에 집구하여 신랑만 전입신고하고 살고있을겁니다.

저는 직장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등등 여러 사유로 조금 늦게 11월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입니다.

1) 신랑먼저 8월초에 경기도 수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저는 10월말쯤 경기도 수원쪽으로 전입신고해놓은후

회사에 퇴직의사 밝히고 인수인계등으로 11월 중순쯤 퇴직하려하는데, 신랑이 먼저 전입신고해서 8,9,10월동안 주말부부로 지낸게 문제가될까요?

어떤글보니까 주말부부로 지낸기간이 오래되면 그동안도 잘지내왔는데 굳이 배우자와 동거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이 하기어렵다고 했던거같

아서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최소 배우자와의 주말부부로 지내는 기간이 어느정도여야하나요? 1개월?

2) 만약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서류가 뭐뭐있을까요 ? 이직확인서같은건 당연한거고 신랑의 재직증명서같은것도 필요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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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6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이 이루어 지고 이후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의 불편 때문임이 증명되면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3. 관련 서류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류나 귀하의 거소지를 배우자의 거소지로 이전했다는 전입신고 혹은 전입신고 전이라면 우편물 수령지가 배우자와의 동거 거소지로 변경된 점,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교통정보를 통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등을 출력해 가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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