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6.02.25 17:43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1년 8월 01일

-퇴직일은 2016년 3월 01일

-재직일자 1,674일

-3개월 급여

구분

금액

2016. 02

1,320,000원

2016. 01

1,320,000원

2015. 12

1,260,000원

합계

3,900,000원

- 상여금(400%)

구분

금액

비고

2015. 03월

1,260,000

 

2015. 06월

1,260,000

 

2015. 09월

1,260,000

 

2015. 12월

1,260,000

 

2016. 01월

440,000원

2016년 01월부터 상여금(400%) 월할 지급

2016. 02월

440,000원

 

합계

5,920,000원

 

-연차수당 없음  

위 표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참고로 2016년 1월부터 기본급 60,000원 인상 되었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2016년 1월~2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상여금 400%를 월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2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동안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상여금 총액이 390만원이라면 975000만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 390만원에 포함시켜 총 4,875,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2015.12.1.~2016.2.29.)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53,571원입니다.
    4.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재직일수 1155일에 대해서 5,095,575원(1155/365일×30일×53,571원)을 지급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18일에 대해서는 1,140,401원 (518일/365일×30일/2×53,571)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ccent3727 2016.02.29 10:21작성

    죄송합니다. 퇴직전 1년간 상여금 합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3,900,000원이 아니라 5,920,000원 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1.  2016년 1월~2월 상여 월할 지급액 840,000원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2015년 발생된 정기상여금 3월, 6월, 9월, 12월 만 해당되는지요?

    3. 또한, 월할 지급액(840,000원)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희망하여 월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2016.03.04 666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2016.03.04 164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490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08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19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34
여성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2016.03.03 220
임금·퇴직금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03 141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04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5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여부 2 2016.03.03 217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78
근로시간 구두계약의 효력 1 2016.03.03 153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2016.03.02 226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4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2016.03.02 403
기타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02 10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