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췬 2016.02.25 18:33

안녕하세요, 도급사에 입사하여 홈쇼핑사측으로 고객상담 파견근무를 하였었습니다.

2015.9.7 ~ 2016.01.20 까지 근무하였으며, 항상 만근을 하였었습니다.

상담사로 근무도중 2015.10월 중순쯤 매니저로 승진하였었습니다.

팀을 관리하는 팀장을 서포트하는 부팀장급으로써, 급여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월급여일자는 매월 25일 이며 전월 21~당월20일까지 근무한 급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바로는 생성된 연차가 4개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1/25일과 2/25일에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 혹 연차수당의 지급일자가 따로 있는지, 혹은 연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오후 5시~ 익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였는데 연봉계약이 된 팀장,실장,강사와 달리 저는 연봉계약 대상자가 아닌 월급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처음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하였습니다.

이들은 근무시간대를 초과하는 추가근로비용을 시간당 3천원으로 받았었는데, 저또한 3천원으로 받았습니다. 주간근무하시는 팀장,실장,강사와 동일하게 야간 근무하는 본인도 3천원으로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어 추가로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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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6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상 초과근로 규정(연장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해 어떻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의 월 급여액에 일정 시간의 야간근로 발생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급여액을 설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 가정한 야간근로시간 한도내에서는 별도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상 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한 수당으로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일괄적으로 3천원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귀하의 통상임금(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시간수를 곱하고 이에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가산수당에서 사용자가 야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9월 7일 입사하였다면 10월 6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11월 6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12월 6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1월 6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등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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