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2.21 13:36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히 15년 1월1일부터 동네 닭강정집에서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12시간 이상 주 24시간 가량의 근무를 해왔으나 

이제 조만간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과 그외 여태까지 근무하며 받지 못한 수당들을 받으려고하는데

(중간에 잠깐 사업장 공사로 3주동안 가게가 문 닫았을때 빼고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시간이 오전 11시정도부터 자정혹은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까지 일을했고 ( 일12~14시간 10:30 - 24:00, 24:30)

근무 요일도 주말이라 항상 일요일이 껴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오후 10시 이후 부터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이외 어떤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얼마정도 될지도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6000원 이었고 16년 부터만 6200원 이었습니다.


요약: 토요일 10시이후에 붙는 야근수당 + 일요일 10시이후 야간수당 (토,일 모두 자정에 끝난다는 가정) + 휴일근로수당 + 일 8시간 이상근무한 것 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 에 대한주휴수당

(시급 6,000원 계산)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을지.. 위 수당들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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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하되 주휴수당액을 추가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귀하가 1주 토욜일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24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4주=96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인 24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는 1주 4시간을 유급처리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 24시간 실근로에 4시간의 주휴을 더해 한주 28시간의 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시급을 월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2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732,765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귀하가 월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급여액을 위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공사문제로 중간에 근로제공이 중단된 3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었다고 해석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70%를 청구하고 해당기간까지를 포함하는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시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보수공사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무급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사용자는 사업장 보수기간동안 귀하를 무급으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했어야 하며 3주간 귀하가 무급으로 쉬었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휴업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해당 기간이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 맞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을 휴업이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단절을 주장하면서 사업장 보수공사기간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이후 기간부터 퇴사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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